"아빠가 성폭행" 신고후 극단선택…친부는 "딸의 망상"

기사등록 2021/05/14 19:01:00

검찰 "친부, 2019년과 2021년 친딸 간음 혐의"

피고인 "공소사실 전부 부인…간음 행위 없어"

"친부와 사이 단란…친딸 피해 망상증상 보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김모(50)씨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중순께, 2021년 3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친딸 A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지만 잠이 든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경찰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사를 표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하고 피고인 사이는 단란했고 관련한 통화 내역도 있다"며 "다정한 관계였음에도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 망상 증상을 보여 (SNS에) 글을 남기거나 (경찰과 남자친구에게) 그런 취지로 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아 생전 A씨의 정신분석심리센터 등을 통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증거 자료로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부 김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A씨는 지난 3월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던 중 신고 후 불과 사흘 만인 같은 달 8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신적 괴로움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A씨가 피해자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지자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일 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말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4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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