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맞자 화를 참지 못하고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기사등록 2021/05/08 15:48:57

최종수정 2021/05/17 16:25:53

"사람 생명 빼앗는 중한 결과…피해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것"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5.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5.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야 인마 빨리 걸어"라고 재촉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맞자, 이에 격분해 일행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경북 칠곡군의 한 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57)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뇌출혈 등 상해를 가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술에 취해 뒤처져서 다른 일행들과 떨어져 걷게 됐다. 피고인이 B씨에게 "야 인마, 정신 좀 차려라, 술 좀 깨고"라고 말하며 빨리 걸으라고 재촉했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격분해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범행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연신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악의를 가지고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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