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직원 폭행 혐의' 벨기에 대사 부인, 경찰 조사

기사등록 2021/05/06 18:44:27

6일 오후 경찰서 출석해 조사 받아

지난달 옷가게서 직원 뺨 때린 혐의

'면책특권' 입증 돼도 처벌은 어려워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주한 벨기에 대사관 앞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주한 벨기에 대사관 앞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오후 피터 레스꾸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벨기에 대사는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은 면책특권을 지니고 있어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어렵다.

지난달 26일 오전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피해자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피터 레스꾸이에 대사 부인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과 사실관계 규명은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 등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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