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OS 독점사…'인앱 결제 강제화'는 끼워 팔기"

기사등록 2021/05/06 14:00:00

공정위, 인앱 결제 관련 공동 세미나

"경쟁사 배제, 소비자 착취하는 결과"

"구글, 경쟁 활성화하는 효과도 없어"

[포틀랜드=AP/뉴시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촬영한 구글 검색 엔진 페이지 사진. 2020.10.21.
[포틀랜드=AP/뉴시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촬영한 구글 검색 엔진 페이지 사진. 2020.10.21.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구글이 추진하는 '플레이 스토어'의 인앱(In-app·앱 내) 결제 강제화 정책이 끼워 팔기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사의 모바일 운영 체제(OS) '안드로이드'가 지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다.

김종민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 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을 주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고려대학교 ICR(혁신·경쟁·규제법) 센터와 함께 연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구글의 새 인앱 결제 정책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플레이 스토어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끼워 파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김종민 교수는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인앱 결제를 두고 경쟁하던 외부 지급 결제사(PG)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또 (소비자가) 인앱 결제로 구글에 내던 디지털 콘텐츠 수수료가 0%에서 30%로 인상되는 결과를 야기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 배제로 인한 (소비자) 착취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배경에는 구글이 지닌 모바일 OS 시장 내 독점력이 있다. 애플이 아이폰·아이패드에 탑재하는 OS 'iOS'가 모바일 OS 시장을 양분하고 있지만, iOS는 제3의 제조사 기기에 설치되지 않으므로 다르게 봐야 한다. 따라서 '라이선스가 가능한 모바일 OS 시장'에서 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김종민 교수의 설명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동 소송 법률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24일 오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동 소송 법률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24일 오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김종민 교수는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변경은 (앱 개발사가) '외부 PG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외부 PG를 배제하겠다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다. 배타 조건부 거래가 낳을 수 있는 친 경쟁적 효과는 없으며, 오직 경쟁사를 배제하는 효과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2021년 1월부터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이 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뗀 뒤 콘텐츠 개발사에는 70%만 주는데, 콘텐츠 업계에서 "이렇게 '통행세'를 내고 나면 군소 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놓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화 적용 시기를 오는 9월로 미루고, 매출액이 100만달러(약 11억원)에 미달하는 군소 개발사의 수수료율은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한 상태지만, 관련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공동 세미나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정책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렸다. 이 밖에도 경쟁법상 쟁점, 데이터 관련 사안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공정위는 이 세미나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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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OS 독점사…'인앱 결제 강제화'는 끼워 팔기"

기사등록 2021/05/06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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