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본격 수사…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기사등록 2021/05/06 13:00:46

경찰,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 입건

자유북한운동연합 "4월 대북전단 살포"

6일 오전부터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지난해 6월 같은 혐의로 압색 받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4.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왔다.

그러다 경찰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박 대표가 전단을 뿌렸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6월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경찰이 카메라 가방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20.06.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6월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경찰이 카메라 가방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20.06.26. [email protected]
전단 살포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살포 사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는 면에서 관심 받고 있다. 개정법상 처벌 조항 적용 여부와 방향에 대한 고려, 적용 후 법적 다툼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이러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6월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 대표는 압수수색에 앞서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그 전단의 일부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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