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측 "뺑소니 혐의 아냐...김흥국이 피해자"

기사등록 2021/05/06 11:29:59

최종수정 2021/05/06 11:32:2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호랑나비'를 작사·작곡한 이혜민과 함께 새앨범을 발매한 가수 겸 방송인 김흥국이 28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카페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3.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호랑나비'를 작사·작곡한 이혜민과 함께 새앨범을 발매한 가수 겸 방송인 김흥국이 28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카페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가수 김흥국이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지인이 김흥국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김흥국의 지인은 6일 한 매체에 "김흥국이 사고 당일 한강에 운동을 가려고 나섰고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자신의 번호판을 스치면서 지나갔다. 오토바이가 바로 현장을 떠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흥국은 (사건 직후) 보험회사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상태다. 이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고소장이 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마쳤다. 보험사에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김흥국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김흥국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13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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