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단체 사무실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1/05/06 11:13:28

최종수정 2021/05/06 11:14:00

경찰,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 입건 수사

자유북한운동연합 "4월 대북전단 살포" 주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4.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왔다.

그러다 경찰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아울러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예규에서는 민간인통제선 이남, 먼 바다 등에서의 살포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살포 사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는 면에서 관심 받고 있다. 개정법상 처벌 조항 적용 여부와 방향에 대한 고려, 적용 후 법적 다툼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이러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얼마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다니며(기어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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