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풀스윙 10m앞 캐디얼굴 전치4주 50대남, 검찰로

기사등록 2021/05/05 11:07:58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 R골프장에서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그대로 골프채를 휘둘러 캐디의 얼굴에 공을 맞힌(중과실 치상)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5일 경남 의령경찰서는 골퍼 A(55)씨를 캐디 B(30)씨에 대한 중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14일 이 골프장에서 A씨를 포함한 일행의 경기에 캐디로 일했다.

 8번홀에 A씨가 친 공이 골프장 연못으로 들어가자 B씨는 A씨에게 이번 샷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쳐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갖고 온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B씨 얼굴에 그대로 날아가 맞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또 눈에 받은 충격으로 실명까지 갈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도 들었다고 전했다.

B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A씨는 일행과 골프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앞으로 가서 치라"고 말했지만 A씨는 불과 10m 앞에서 그대로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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