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규칙' 갈등…"법근거 부족" vs "충분히 있다"(종합)

기사등록 2021/05/04 18:49:22

4일 제정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관련

검찰 "불기소 결정권, 법률에 근거 없다"

공수처 "법 27조에 불기소 결정권 있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든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에 공수처는 관련법에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첫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

규칙 25조 2항에는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논란이 된 '기소권 유보부 이첩'에 관한 근거가 담겼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뒤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검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며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불기소 결정권이 법에도 규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7조는 처장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을 대검에 이첩한다고 규정한다.
또 공수처는 규칙 25조 3항에서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판·검사 및 고위경찰 사건을 조사하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검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면서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검사에 대한 공소권이 부여됐다"며 "대검의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라며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공수처 규칙의 구속력을 두고도 양 기관이 충돌했다.

대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했다"며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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