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 대여 유죄…대법 "다시판단"

기사등록 2021/05/04 12:00:00

"대출 가능하다" 연락받고 체크카드 대여

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돼…"몰랐다" 주장

대법 "대가 위해 대여했다고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겼어도 경제적 이익 등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원심은 A씨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관련 두 개의 항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별개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B씨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B씨에게 보낸 뒤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체크카드를 대여했다.

B씨는 A씨에게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하면 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할 테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지시에 따랐을 뿐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이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1심은 "누구든지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A씨가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법원은 A씨의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 A씨의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앞선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다.

2심은 ▲A씨가 B씨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목적은 저금리 대출 등 금융거래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 점 ▲A씨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와 그로 인해 부여되는 '금전대출로 인한 이익'이라는 대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B씨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한 사람"이라며 "A씨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B씨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교제했던 주식회사 대표 C씨에게 "유학원 운영 등으로 월 수입이 1000만원 이상 되는데 고율의 사채를 쓰고 있으니 저금리 은행에서 대출로 9000만원을 받게 해주면 월 250만원씩 3년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총 채무 2억원에 월수입도 1000만원 이상이 안 되는 등 C씨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총 7차례에 걸쳐 C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81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가로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