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논란'에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 사임…홍원식 회장 대국민사과(종합)

기사등록 2021/05/03 15:26:33

이광범 대표 3일 임직원에 메일 보내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물러날 것"

홍원식 회장, 2013년 대리점 갑질 이후 7년만에 대중 앞에서 공식 사과

[서울=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남양유업 제공) 2021.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남양유업 제공) 2021.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불가리스 코로나19 마케팅의 후폭풍이 소비자 불매운동, 세종공장 영업정지 등으로 확대되자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오는 4일 대국민사과를 한다. 불가리스 코로나19 마케팅 사태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남양유업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이자 수습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3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임직원에게 메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불가리스 보도와 관련해 참담한 일이 생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남양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과 실망을 줬다"면서도 "유의미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한계점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 오해와 논란을 야기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 저의 실책에 대한 비난은 무엇이든 달게 받겠다"며 "이번 사태 초기부터 사의를 전달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절차에 따라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당면하고 있는 사태 해결을 위해 억측과 비난으로 여러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의 표명은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진 이후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들의 퇴진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전국대리점주협회는 지난달 29일 이 대표의 퇴진과 대리점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홍 회장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홍 회장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 논현동 본사 3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홍 회장이 대중들 앞에 나서 사과를 한 것은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가 유일하다. 2019년에는 외조카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사과문을 내고 머리를 숙였다.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남양유업 제품의 약 38%를 책임지는 세종공장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발효유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지속될 경우 우유 제품군을 비롯해 치즈 등 다른 상품군에서의 타격도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남양유업은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 대표와 홍 회장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입장을 발표할 경우 더 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홍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불가리스를 공동개발한 한국의과학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불가리스가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시키고 원숭이 폐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률이 77.8%로 나타났다는 것이 연구결과의 요지다.

후폭풍은 남양유업이 생각한 것보다 크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 남양유업의 주가는 폭등했고 대형마트를 비롯한 소매점에서는 불가리스가 없어서 판매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인체를 대상으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한 이후 분위기는 변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지난 16일 실시했고 금명간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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