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첫 재판…진실 밝혀질까?

기사등록 2021/04/22 05:00:00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서 재판 시작

석씨 "아이 낳은 적 없다" 혐의 강하게 부인

변호사 돌연 사임계 제출, 재판 변수로 등장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준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이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 석씨의 혐의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였다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인물로,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이 재판에서 밝혀야만 하는 것은 크게 ▲석씨 친모 여부 ▲아이 바꿔치기 및 공범 여부 ▲사라진 아이의 행방 등이다.

하지만 석씨는 여전히 '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재 석씨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검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한 후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숨진 여아는 석씨의 딸 김씨와 김씨의 전남편 사이에서 나온 딸이 아니라는 것도 혈액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숨진 여아의 혈액형은 A형으로 김(BB형)씨와 김씨 전남편(AB형)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다. 석씨의 혈액형은 B형이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30일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김씨가 출산한 신생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시점은 2018년 4월24일 낮, 장소는 산부인과가 아닌 김씨 집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2018년 3월30일 낳은 신생아의 출산 직후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5000여장) 속 아이의 '귀 모양'을 분석했다.

2018년 3월30일 태어난 직후부터 4월23일까지 찍힌 사진 속 아이의 왼쪽 귀 모양은 바깥쪽 귓바퀴가 접힌 형태가 뚜렷했다. 하지만 4월24일에 찍힌 사진에는 귓바퀴가 펴진 형태가 포착됐다.

검찰은 석씨의 공범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석씨는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1월~2월 사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조력자 등의 도움을 받아 출산 후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사임한 것도 이번 재판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석씨가 검찰에 송치된 후 선임계를 낸 유능종 변호사는 DNA 검사의 오류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변론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지난 14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사임의 이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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