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짜 여행' 보내준 의료기기 수입사 2곳, 공정위 제재

기사등록 2021/04/18 12:00:00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2개사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사용량 감소한 의사 대상 초청장 발급

"우회 리베이트 행위 적발…감시 강화"

[세종=뉴시스] 한국애보트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한국애보트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혈관에 쓰는 스텐트(튜브 형태의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가 관련 분야 의료진의 해외 학술 대회 참가 지원 명목으로 관광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향후 행위 금지) 명령은 양사에, 과징금은 한국애보트에만 부과됐다. 지난 2014년에도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

국내 혈관 스텐트 시장은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바이오트로닉코리아 등 상위 판매업체 4곳이 큰 점유율 차이 없이 전체의 70~75%를 차지하는 과점 시장이다. 적발된 2곳은 의사에게 자사의 상품을 선택받기 위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는 자사 상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에게 판촉 목적으로 '해외 학술 대회 참가 지원' 등을 계획했다. 2014년 5월~2018년 4월 의료기기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자사 홍콩 지사 또는 해외 학회와 미리 접촉해 의사 21명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게 한 협회 규약 위반이다.

이 과정에서 발표 사례 제출 기간을 넘긴 의사에게도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 지사에 요청하기도 했다. 초청장을 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이 학회에 참석해 협회를 통해 참가 지원을 받았다. 한국애보트는 이 기간 2개의 학술 대회 참가 의사에게 총 1699만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1인당 121만4000원가량이다.

또 2014년에는 의사 17명에게 43만7000원 상당의 중국 관광을 제공하고, 2018년에는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료진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이 또한 최대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협회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2019년 6월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를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에게 이를 제안했다. 이에 응한 의사 36명의 명단과 역할을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받은 의사 중 23명이 학회에 참석했고, 협회를 통해 참가 지원을 받았다. 메드트로닉코리아가 2개 학회 참가에 지원한 금액은 총 2772만2000원이다. 1인당 75만6000원가량이다.

공정위는 "공정 경쟁에 기반을 둔 협회 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 학회 지원 등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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