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모르는 여성 B씨를 쫓아가며 음담패설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2명의 여성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통화를 하는 척하며 성희롱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인상착의 등을 파악한 뒤 역 인근에서 잠복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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