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6일 집중단속에서 61건 입건
방역지침 위반 206명, 불법영업 49명
불끄고 문 잠근채 몰래 영업…접객원도
경찰청은 지난 5일과 6일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61건, 총 255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5일부터 2주간을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단속 초반부터 불법영업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틀 동안 유흥시설 등 2777개 장소를 점검했는데 운영시간 초과 등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206명,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영업 혐의로 49명을 붙잡았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인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 5일 오후 11시께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였으나, 사실은 영업을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24명을 검거했다.
지난 6일 오후 11시35분께 서울 송파구 한 노래방에서는 손님들이 유흥접객원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노래연습장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업주와 손님 등 19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차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이 밖에 ▲무허가 업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고 기동대 등을 최대로 동원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점검 및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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