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어·송로버섯 불법 수입·제조·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2021/04/08 09:00:00

최종수정 2021/04/08 09:02:14

식약처,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개 업체 검찰 송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철갑상어 양식해 판매

수입신고 없이 송로버섯 들여와 쇼핑몰 등에 판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고가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어)과 송로버섯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수입·제조·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갑상어알과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최근 4년간 불법 제조한 철갑상어알 138kg(2억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원 어치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는 최근 2년간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813만원 어치를 팔았다.

E업체와 F업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소비 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 하고 국내에 가져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이나 호텔에 96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G업체는 최근 1년간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