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5일(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 레드카펫에 참여했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다이너마이트'로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이 불발됐다. 2021.03.15. (사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콘협)가 국방부가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한콘협에 따르면, 지난 1일 제출된 반대 의견서엔 시행령에서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연기 자격을 수훈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또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 ▲특히 벤처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 ▲순수예술계·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한콘협은 "면제도 아닌 30세까지 연기 대상자를 '문화훈장' 수훈자로 제한했다. 훈장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활동해야 하며, 기존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60세가 넘는다"면서 "국방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타 산업계와 비교돼 대중음악계에 상대적 박탈감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대중문화예술인을 징집·소집 연기 대상에 포함시킨 데 따른 후속입법이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0세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남성 연예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 수상자로 한정된다. 현역 남성 아이돌 중 수상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유일하다.
서울시, 고액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251억원 즉시 압류
향후 가치 폭등 전망에 고액 체납자들 "매각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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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1.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40대 병원장 A씨는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서울시로부터 가상화폐를 압류당했다. A씨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현재 평가금액 기준 모두 125억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해당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하자 A씨는 결국 체납 세금의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A씨는 "나머지 체납액도 곧 내겠다"며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2. 세금 20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300만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숨겨놨다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B씨는 "매달 중가산금을 낼테니, 체납액을 지금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해 달라"고 했다. 2년 뒤에는 가상화폐 평가 금액이 더 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매각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가 23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 체납자 1566명 중 676명이 은닉한 251억원의 가상화폐를 즉시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재산을 비트코인 등으로 은닉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직접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체납자 676명 중 118명은 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때 8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폭등하자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뺏기는 것 보다 밀린 세금을 바로 내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방식으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것은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 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서울시 "세금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 현재가로 매각"
서울시는 체납 세금을 전부 납부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지만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체납자 676명이 밀린 세금은 모두 284억원으로 서울시가 가상화폐(251억원)를 현재 평가 기준으로 매각할 경우 체납액의 88%를 받아낼 수 있다.
아직 압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체납자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할 예정이다.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소문이 퍼져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인출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해당 거래소에 대한 직접 수색,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곳 중 14곳에 대해서도 추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AP/뉴시스]2020년 6월11일 뉴욕 브루클린의 경관 한 명이 순찰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미 뉴욕시는 임신 40주가 넘어 진통 중인 만삭의 흑인 임신부에게 몇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 수갑을 찬 채 아이를 낳게 한 것과 관련, 이 여성에게 75만 달러(약 8억4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녀의 변호인단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2021.4.23
[뉴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뉴욕시가 뉴욕 경찰이 임신 40주가 넘어 진통 중인 만삭의 흑인 임신부에게 몇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 수갑을 찬 상태로 아이를 낳게 한 것과 관련, 이 여성에게 75만 달러(약 8억4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녀의 변호인단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익명의 이 여성은 2018년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후 몇시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돼 있었으며 진통이 시작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중에도 수갑이 풀어지지 않아 수갑을 찬 채 아이를 낳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 법률구조협회의 앤 오데코 변호사는 "진통 중인 만삭의 임신 여성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무의미한 관행"이라고 비난했다.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성 측 변호를 맡은 에머리 셀리 법률회사의 캐서린 로젠펠드 변호사는 "임신 여성에게 수갑을 채운 뉴욕 경찰의 행동은 법 집행 기준에 수십년 뒤쳐져 있으며 시를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출산 후 한쪽 팔이 수갑으로 병원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혐의는 결국 기각됐다고 그녀의 변호인단은 전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2일 뉴스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한 "분명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