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바닥 내동댕이' 7개월 아들 학대사망…2심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1/04/08 07:00:00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해 사망케한 혐의

1심 "죽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 징역 7년

2심 "친모로부터 목숨 잃었다" 징역 10년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아동학대치사 미혼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해 2월2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25.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아동학대치사 미혼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해 2월2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수차례 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했음에도 친어머니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면서 "피해 아동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 아동은 생후 7개월에 불과하다"면서 "여러 차례 학대를 당하면서도 의사표현이나 최소한의 방어 표현을 하지 못했다.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모습이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살피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을 더 높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만 19세 어린 나이로 출산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못 받고 홀로 육아를 감내했다"며 "경제적 궁핍과 신체적 질환, 산후우울증이 사건의 동기가 돼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출산한 뒤 서울의 한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지난해 1월 말 인천 원룸으로 B군을 데려와 홀로 양육했다. 이후 B군을 손과 도구로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군을 바닥에 던졌다"며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 결과 B군에서는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학대치사죄로 변경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는 피해자의 친모로 양육과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7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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