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그룹 '에이오에이(AOA)' 출신 배우 권민아. (사진 = 권민아 인스타그램)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지민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민아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연예인들의 학교 폭력 의혹 제기 관련 "날 좋은 예로 기사를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좋은 대처와 빠른 대처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제 이름 앞에 가해자 예로 기사를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누가 보면 난 피해자 치고 좋은 대우라도 받은 것 같지 않냐. 아직도 가해자도 가해자 가족들도 전혀 사과를 안 했는데 인정도 안 하는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당당하고 독하게 계속 떠들어대서 피해자처럼 안 보이나. 피해자가 왜 다 불안에 떨고 숨어 살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저도 증세는 그런데 억지로라도 이겨내려고 더 독해지려고 마음먹고 있다"며 "가해자랑 피해자 입장들이 너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또 권민아는 전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도 "가해자가 사과도 인정도 안 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사과한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이 없다"며 "나는 가해자가 평생 벌 받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도 언급했다. 권민아는 "부산에 살던 학창 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이 힘들었다. 중학교 다닐 때 선배들에게 맥주병으로 맞고 싸우고 남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유명인"이라며 "하지만 부산에서 제게 나쁜 짓 했던 오빠들, 제가 알던 친구 삼촌분이 혼내주셨다. 가해자들도 내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민아는 지난해 7월 팀 활동 당시 리더인 지민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논란이 일었고, 지민은 AOA를 탈퇴하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시, 고액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251억원 즉시 압류
향후 가치 폭등 전망에 고액 체납자들 "매각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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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1.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40대 병원장 A씨는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서울시로부터 가상화폐를 압류당했다. A씨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현재 평가금액 기준 모두 125억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해당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하자 A씨는 결국 체납 세금의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A씨는 "나머지 체납액도 곧 내겠다"며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2. 세금 20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300만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숨겨놨다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B씨는 "매달 중가산금을 낼테니, 체납액을 지금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해 달라"고 했다. 2년 뒤에는 가상화폐 평가 금액이 더 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매각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가 23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 체납자 1566명 중 676명이 은닉한 251억원의 가상화폐를 즉시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재산을 비트코인 등으로 은닉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직접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체납자 676명 중 118명은 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때 8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폭등하자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뺏기는 것 보다 밀린 세금을 바로 내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방식으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것은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 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서울시 "세금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 현재가로 매각"
서울시는 체납 세금을 전부 납부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지만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체납자 676명이 밀린 세금은 모두 284억원으로 서울시가 가상화폐(251억원)를 현재 평가 기준으로 매각할 경우 체납액의 88%를 받아낼 수 있다.
아직 압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체납자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할 예정이다.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소문이 퍼져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인출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해당 거래소에 대한 직접 수색,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곳 중 14곳에 대해서도 추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AP/뉴시스]2020년 6월11일 뉴욕 브루클린의 경관 한 명이 순찰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미 뉴욕시는 임신 40주가 넘어 진통 중인 만삭의 흑인 임신부에게 몇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 수갑을 찬 채 아이를 낳게 한 것과 관련, 이 여성에게 75만 달러(약 8억4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녀의 변호인단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2021.4.23
[뉴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뉴욕시가 뉴욕 경찰이 임신 40주가 넘어 진통 중인 만삭의 흑인 임신부에게 몇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 수갑을 찬 상태로 아이를 낳게 한 것과 관련, 이 여성에게 75만 달러(약 8억4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녀의 변호인단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익명의 이 여성은 2018년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후 몇시간 동안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돼 있었으며 진통이 시작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중에도 수갑이 풀어지지 않아 수갑을 찬 채 아이를 낳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 법률구조협회의 앤 오데코 변호사는 "진통 중인 만삭의 임신 여성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무의미한 관행"이라고 비난했다.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성 측 변호를 맡은 에머리 셀리 법률회사의 캐서린 로젠펠드 변호사는 "임신 여성에게 수갑을 채운 뉴욕 경찰의 행동은 법 집행 기준에 수십년 뒤쳐져 있으며 시를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출산 후 한쪽 팔이 수갑으로 병원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혐의는 결국 기각됐다고 그녀의 변호인단은 전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2일 뉴스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한 "분명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