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금 수사, '공수처→검찰' 재이첩 안돼"

기사등록 2021/03/03 14:37:26

"공수처법, 검사 범죄 전속관할 규정"

"검찰 재이첩은 입법 취지에도 반해"

"범죄혐의 있을 수 없는 사안" 주장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1.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히는 수사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간 사건이 검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자신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이성윤 지검장은 3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해 공수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 25조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이를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또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24조3항을 두고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이첩과는 별도 법률 조문에 규정돼 있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차관 관련 절차 위법 의혹 수사 중 현직 검사 관련 부분은 공수처에 이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첩된 사건은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했다는 의혹과,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절차 위반 논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다.

한편 이 지검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수사를 하지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검사 비위 의혹을) 통보하지 못 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반부패·강력부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소속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본인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이다"며 "반부패·강력부장은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여려 차례 소환 통보받았으나, 불응했다. 대신 사건무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또한 자신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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