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햄버거 취식 사건, 고발조치 검토 중"

기사등록 2021/03/02 17:47:27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중교통서 취식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서울=뉴시스] 유튜브 화면 캡쳐.
[서울=뉴시스] 유튜브 화면 캡쳐.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KTX 열차 내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제지당하자 거친 말과 욕설을 쏟아낸 승객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일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이 승객에 대한 고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코레일이 고발을 할지 지자체를 통해 할지 등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KTX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먹거나 전화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이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레일 측은 해당 승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KTX에 탑승한 젊은 여성이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햄버거를 먹는 영상도 등장한다.

해당 여성은 열차 내에서 초코 과자를 꺼내 먹었고 이를 본 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승무원이 다른 객실로 이동하자 여성은 이번에는 햄버거를 꺼내 취식을 시작했다고 글쓴이는 설명했다.

글쓴이는 이 여성에게 통로에 나가서 음식을 먹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성은 오히려 글쓴이에게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라고 화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난데,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미친0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며 글쓴이를 겨냥해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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