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추행한 30대…"액취증 수술 부작용 탓" 황당 변명

기사등록 2021/02/23 15:12:52

지난해 술에 취해 여성 성추행한 혐의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성교육 40시간

17세 때 동종전력 "액취증 수술 부작용"

2심 "그렇다고 타인에 피해주는 사람 없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정유선 수습기자 =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동종범죄 전력에 대해 "겨드랑이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성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400만원에 성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17세였던 2009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과거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농구를 많이 하고 운동을 좋아했다. 제가 남학생이고 사춘기이다보니 냄새가 많이 났다"며 "부모님이 액취증 수술을 받으라고 해서 수술을 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양쪽 겨드랑이의 살이 파였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피를 흘리며 학교를 다녀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에도 밖에 나갈 수가 없고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드레싱을 갈고 오는 등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며 "부모님과도 싸우고 너무 화가 나서 이 행동 저 행동을 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과거 범죄가 무엇이었냐고 재차 묻자 A씨는 "여성분이 지나가는 걸 보고 만지고 도망갔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수술 스트레스로 인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면서 감정조절이 안되고 충동적이 됐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도 "갑상선항진증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