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기사등록 2021/02/23 14:58:52

"제출 않으면 외국인은 입국 금지"

"국민은 진단검사 후 격리될 수도"

[세종=뉴시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2021.02.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2021.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인지를 당부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2월 10일에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입국 시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에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때 비용은 자신의 부담이 되게 되므로 미제출자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인지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방대본은 지난 10일 변이 바이러스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입국 직후-격리 해제 전' 총 3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별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 지정 및 자가격리 관리 강화와 해외유입 확진자 전수 1인실 격리 등 조치도 취한다. 변이바이러스 다발 국가 방역강화국가 지정 및 분석대상 및 분석기관 확대 등도 진행한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28건이다. 영국 변이 109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 13건, 브라질 변이 6건 순으로 파악됐다. 이 중 내국인은 83명, 외국인은 45명이다.

이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까지 변이 바이러스는 총 128건으로 (전날에서) 변동이 없다"며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건은 이미 통계에 반영됐으며 국내에서 자체적인 발생은 없었고 입국 후에 접촉을 통한 소규모 발생이 있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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