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이슬람사원 신축 반대 '시끌'…청와대 청원까지

기사등록 2021/02/23 14:43:23

주민들 "주택 밀집, 주차와 소음 문제로 행복추구권 침해"

북구청, 주민과 합의점 도출하라며 공사 일시중지 조치

시민사회단체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 행위"

인근 이슬람 교인 150여명… 대부분 경북대 유학생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대구 북구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 2021.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대구 북구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 2021.0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최근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중단됐다. 인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단체도 이슬람교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과 합의점을 도출하라는 이유로 공사를 일시 중지시켰다.

23일 북구청에 따르면 대현·산격동 주민 350여명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루 3번 기도를 위해 이슬람 교인들이 모여들어 그에 따른 소음이 불가피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슬람 예배소는 230여㎡(약 70평) 규모로 건축주 개인 토지이며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대현·산격동 인근 이슬람 교인들은 150여명으로 대부분이 경북대 유학생들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많은 인원들이 몰리는 특성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교탄압은 극력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단체까지 나서 ‘이슬람 종교 특성’이라며 낮은 여성 인권 수준과 테러 등 폭력성까지 부각시키며 사원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주거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립은 주민의 생존권·행복추구권이 박살나게 된다' 등의 현수막을 공사장 일대와 대구시청, 북구청 등에 내걸었다.

주민 A(55)씨는 "이슬람 사원이 필요하면 거주지를 벗어나 건립하면 되는데 왜 하필 주택이 밀집한 곳에 지으려 하는 지 모르겠다"며 "사원이 들어서면 주차문제와 소음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것으로 걱정하는 이웃이 많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를 두고 종교의 자유와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조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며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대구사회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보장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북구청과 대구시의 능동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도 성명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는 이슬람교와 이슬람 신도에 대한 적대적인 낙인과 혐오에 기인한 것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한국사회의 또 다른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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