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찬물욕조 방치해 사망…계모, 징역 12년 확정

기사등록 2021/02/23 12:00:00

최종수정 2021/02/23 13:54:16

의붓아들 상습 폭행 및 치사 혐의

1심, 징역 6년…2심서 12년으로 ↑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의붓아들을 영하의 날씨에 찬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경기 여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B군에게 전가하면서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B군은 당시 9세로 지적장애 3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에는 B군이 소란스럽게 논다는 이유로 찬물을 채운 욕조 안에 들어가 있도록 했다. 당시 기온은 영하 3.1도였으며 물의 온도는 영상 7.8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상태가 악화되자 다른 자녀가 꺼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A씨는 거부하며 1시간30분 가량을 욕조에 방치했다. 결국 A형 독감과 계속된 학대로 건강이 악화된 B군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계모로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B군의 심리적·정신적 상처를 보듬어 가면서 양육해야 함에도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B군의 사망을 예견했던 것은 아니고 감기약의 영향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B군의 친부인 남편과 살면서 수년간 지속돼온 가난,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지친 상태였던 점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군은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A씨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대 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B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 행위였다"라며 "A씨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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