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패스권' 아냐"

기사등록 2021/02/22 11:56:08

"살인자, 성범죄자 아닌 의사에게 진료 받을 권리"

[서울=뉴시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2020.12.26
[서울=뉴시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2020.12.26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자,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제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 이게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된다"며 "이번 법안이 의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것 또한 아니다. 재교부 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도"뒤늦은 의료계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민 눈치부터 좀 보시라"며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해당 법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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