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한울 3·4호 공사계획 기간 연장 여부 검토

기사등록 2021/02/22 14:00:00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22차 회의 열려

위원장에 산업부 장관…관계 부처 차관 참여

탄소중립 전략·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 예정

[안동=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 부지. (사진=경북도 제공) 2020.11.12
[안동=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 부지. (사진=경북도 제공) 2020.11.12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식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차관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는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앞서 신한울 3·4호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한수원은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비용 보전 관련 법령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 허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공사계획 인가는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 기한이 오는 27일까지다.

천지(영덕)원전 예정 구역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원전은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을 종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원전 예정 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올해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 에너지 분야 업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 다지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전환 안착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관련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업계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도 마련 중이다.
 
여기에는 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 제도 개선, 계통 안정성 인프라 확충, 지역 주도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이 세부 대책으로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단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 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모든 경제 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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