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액에 물가상승률 0.5% 반영…이달부터 月 2690원 더 받는다

기사등록 2021/01/22 11:31:48

최종수정 2021/01/22 11:34:14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

20년 이상 4650원 인상…부양가족수급자도 0.5%↑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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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 0.5%를 반영해 월평균 2690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인상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434만2000여명이다. 이들은 기존 53만9310원에서 이달부터 54만2000원으로 2690원 더 받는다.

20년 이상 가입자 55만1000여명의 평균 연금액은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인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지난해보다 1300원 오른 26만3060원, 자녀와 부모는 870원 오른 17만5330원을 받게 된다.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 연금액 산식에 적용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53만9734원이다. 2019년 243만8679원 대비 4.1% 증가했다.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소득을 이번에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해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올해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눠 결정한다.

예를 들어 2010년도에 개인소득이 200만원이었던 가입자는 재평가율 1.392가 적용되면 올해 소득을 278만4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양정석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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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에 물가상승률 0.5% 반영…이달부터 月 2690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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