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배송 안 와"…SNS 플랫폼 거래 피해 속출

기사등록 2021/01/17 16:00:31

최종수정 2021/01/17 16:03:14

배송지연,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사례 많아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3960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미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청약 철회 거부(19.5%), 품질 불량·미흡(7%), 폐업·연락 두절(5.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배송 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상담 사례 가운데 거래 금액이 확인된 2745건을 분석한 결과 5만 원 미만인 경우가 41.2%로 가장 많았다.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은 20.2%,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은 18.6%였다.한 판매 사업자가 여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된 사례는 전체의 33%였고, 판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는 5.9%를 차지했다.

소비자상담 내용을 기초로 SNS 플랫폼 거래의 경로를 조사한 결과, 검색을 통한 판매자 노출, 광고 링크, 판매자 게시글, 쪽지, 이메일, 앱 등 다양했고, 계약 및 주문 방법은 카카오톡, 댓글, 카페 채팅, 쇼핑몰 주문서 양식 활용 등이었다.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뤄지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달리 국외 운영사업자는 동 법상의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플랫폼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일부 판매자들은 같은 제품의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한 후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해 판매했는데, 이처럼 여러 단계의 거래 경로를 거치면서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겼다.

또한 동일 사업자임에도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판매자와 관련한 불만·피해도 다수(1,305건, 33.0%) 확인됐다. 이들은 최소 2개에서 6개까지 다른 쇼핑몰 상호를 사용하며 여러 SNS 플랫폼에 광고를 노출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