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OEM부품 수리 관행, 실손보상 원칙 어긋나"

기사등록 2021/01/17 12:00:00

지난해 10월까지 인증대체부품 활용 13건 불과

[서울=뉴시스]부품의 구분.2021.01.17.(사진=보험연구원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부품의 구분.2021.01.17.(사진=보험연구원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부품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대물배상담보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OEM부품(일명 순정부품) 사용에 따른 자동차 부품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중소부품업체의 매출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법제화했다. 후속조치로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인증대체부품 수리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자동차보험사고 보상에서 인증대체부품이 활용된 것은 단 13건에 불과했다.

원인으로는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꼽힌다. 녹색소비자연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11.2%가 인증대체부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 20.5%에 그쳤다. 또 정비업체는 OEM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인증대체부품은 권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적용대상 사고가 자기차량손해사고의 일방과실사고와 차량단독사고에 국한되는 등 적용대상사고가 일부 사고에 한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완성차업계가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구두협약에 법적 효력이 없어 중소부품업체의 인증대체부품 공급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 연구원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용어를 '품질인증부품'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비자가 OEM부품의 대척점에 있는 부품을 인증대체부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인증대체부품은 OEM부품과 우열 관계가 아닌 상호대등한 관계라는 인식제고를 위해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물배상담보 약관 개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기 연구원은 "현재, 차대차 충돌사고 시 OEM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차대차 사고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해 수리부품비를 책정해 지급하고 다만, OEM부품과 동일한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에는 동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자인권 제한 대상부품 선정을 통해 1차 협력업체, 인증부품 제조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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