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태경 불기소 수사기록 공개하라"…문준용 승소

기사등록 2021/01/17 08:00:00

최종수정 2021/01/17 10:32:49

19대 대선서 심재철·하태경 '특채 의혹 제기'

민주당 고발후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문준용 "정보공개거부 취소하라" 소송 제기

법원 "개인정보 빼고 공개하라" 사실상 승소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9년 9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의 자료를 보여주며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9.09.2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9년 9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의 자료를 보여주며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9.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사실상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준용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준용씨는 2007~2010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다.

19대 대선이 있던 지난 2017년 4월 당시 이준서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심재철·하태경 의원 등은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인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채 의혹 관련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을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11월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18년 애초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제보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준용씨는 2019년 7월15일 서울남부지검에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의 수사기록 일체' 등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직수상황보고서 등 150여건'은 정보공개법에 해당한다며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준용씨는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 수사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고,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등을 피의자로 하는 수사는 진행되지도 않았다"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준용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부분 중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당 측에서 특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보도자료, 관계인들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러한 정보 공개는 특채 의혹 해소 및 수사절차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정보 공개로 공직선거법 범죄 등의 일반적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로 인해 수사직무의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 일부는 '감사·인사관리 사항'으로 보이긴 하나, 정보 공개로 고용노동부의 공정한 감사 업무수행 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준용씨의 채용 경위, 특채 의혹 제기 경위 등 정보의 경우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보장 등 공익에 비춰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또는 주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변호사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채 의혹 해소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 의원도 준용씨 특채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에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 등 총 7명의 관계자의 조사 정보도 공개하라고 추가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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