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논란…"비대칭 규제 해소" vs "수신료 왜 받나"

기사등록 2021/01/13 18:30:19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6월 시행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01.06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01.06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도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이로써 지상파에서도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상파 측은 유료방송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청자를 외면하고 방송사 위주의 정책이라는 반발도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지상파 광고총량, 가상·간접 광고 시간을 종편·케이블TV와 같은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상 중간광고는 종편,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할 수 있는데 지상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시행된다면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48년 만이다.앞서 방통위는 2018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해 시행령을 바꾸려다가 무산됐으나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중간광고는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 단위로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해 유료방송의 광고매출이 지상파 방송을 추월하는 등 방송시장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방송한류를 견인해온 방송사들의 투자 및 혁신 여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행 중간광고 금지 규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광고를 집어넣는 편법 중간광고, 이른바 PCM(분리편성광고)를 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것도 고려됐고 밝혔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증대 우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중간광고 허용이 프로그램의 온전성을 훼손하거나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중간광고 허용 원칙 규정을 신설했으며, 고지 자막 의무도 강화했다고 방통위는 알렸다.

또한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해 중간광고와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규제 합리화 방안 중 하나"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로 타당성을 상실한 비대칭규제를 해소하여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실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는 "그럼 TV수신료를 받지말라구", "유튜브는 돈 내면 광고 없는데 KBS는 시청료 거두는데도 광고 봐야 한다",  "이런 식이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거야",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방송국 매출이 감소한다고? 너네가 볼만한 프로 못만드는 게 아니고?" 등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동감하지 못하겠다는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더군다나 KBS 수신료 인상까지 사실상 추진되는 상황임에 따라 시청자 반발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여론 수렴을 거쳐 현 2500원 수준인 수신료를 최대 1500원 이상 올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방통위도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는 오는 6월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방송, 경영, 회계 등 전문가 중심의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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