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이병호 파기환송심 선고
박근혜에 '특활비' 36억원 상납한 혐의
대법 "회계관리직원 해당해" 파기 환송
박근혜에 '특활비' 36억원 상납한 혐의
대법 "회계관리직원 해당해" 파기 환송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7)·이병기(73)·이병호(80)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남 전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2017년 12월이다. 약 3년 동안 1심과, 2심, 대법원을 거쳤고, 이제 법원의 네 번째 판단을 받게된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특활비는 앞서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안봉근(55)·이재만(55)·정호성(52)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차명폰 및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서원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며 다른 판단을 했다. 남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으로 형을 깎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재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며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봐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2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합쳐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