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서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기사등록 2021/01/12 16:23:27

욕설·폭언·최저 임금 미만 임금 수령 등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경우 46.9%

3년전 보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증가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지난해 광주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현장에서 부당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3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의식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벌였다. 해당 조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광주시·청소년 노동인권센터와 협력, 학교 안팎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3289명과 교원 734명 등 총 40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고려 조건으로는 무경험·유경험 청소년 모두 임금을 가장 많이 꼽았다. 무경험 청소년은 30.7%, 유경험 청소년은 42.2%가 임금을 고려 조건으로 봤다.

근무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하는 비율은 무경험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7.5%에서 2020년 39.1%로, 유경험 청소년은 2017년 32.1%에서 2020년 36.5%로 증가했다. 임금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도 고려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017년 31.1%에서 2020년 47.9%로 증가했다.

부당대우나 인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23.9%에서 49.8%로 증가했다. 욕설이나 폭언이 2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 임금 미만 임금 수령, 계약보다 적은 임금 수령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상황 발생 때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 항의나 지인에 도움 요청을 한 경우가 12.1%에서 30.0%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경찰·노무상담·교육청·노동인권 상담소 등에 신고한 경우는 10.8%에 그쳤다. 참고 일을 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46.9%, 대응 방법을 몰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경우가 12.3%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인식과 관련,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은 62.3%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2014년 88.6%, 2017년 74.5%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도 71.3%로 2017년 52.1%보다 높아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의 노동인권교육 정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결과를 확인했다. 향후 노동인권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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