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사 재판은 "헬기 사격 있었다" 판결

기사등록 2020/11/30 05:02:00

손해배상 소송 1심 "헬기 통한 공중 사격, 충분히 소명됐다"

회고록 1·2판 속 5·18 관련 표현 69개 '허위 사실'…배상 판결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모두 인용…광주고법 항소심 진행 중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선고만 앞뒀다.

앞선 '전두환 회고록'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헬기를 통한 공중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전씨가 헬기 사격을 비롯한 5·18 발생 경위·진행 경과 등을 회고록에 왜곡 서술해 항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형사 재판의 선고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회고록 출간 두 달 만에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는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이미 역사적으로 정립된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회고록에 적시된 표현 중 허위 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배포 등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1판 1쇄 33개 표현 중 32개, 2판 1쇄 37개 표현 모두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등이었다.

항쟁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는 5·18단체 4곳에 1500만 원 씩 총 6000만 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헬기 사격의 경위, 사격 방법과 피해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해 확정할 수 없더라도 '헬기를 통한 공중 사격이 있었다'는 사정 만큼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과잉 진압을 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 기관·법정에서 한 자기 변명적 진술 조서 또는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 회고록에 5·18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5·18의 역사적 평가를 달리 하기 위해서는 당시 무력 과잉진압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보다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가 변론 과정에 제출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고, 2차 소송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은 "(회고록에) 본인의 생각·의견을 표현한 것 뿐이다.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며 의도성을 부인, 항소했다.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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