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밀집도↓…입원실당 병상 10→6개 축소

기사등록 2020/11/26 19:30:43

입원실 면적은 확대…신규 시설엔 화장실·환기시설 의무화

[청도=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22일 오후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에서 의료진이 도시락을 옮기고 있다. 2020.02.22.  lmy@newsis.com
[청도=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22일 오후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에서 의료진이 도시락을 옮기고 있다. 2020.0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이 넓어지고 새로 짓는 입원실엔 화장실이나 세면대, 환기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청도 대남병원을 시작으로 국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감염 예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해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내에선 2~3월 청도 대남병원에서 102명, 3~4월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182명, 9~10월 서울 다나병원에서 68명 등이 확진된 바 있다.

내년 3월5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돼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확대해 입원실 당 환자 밀집도를 낮춘다.

입원실 당 병상 수는 현재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 이격 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했다. 신규 의료기관은 즉시 시행하고 기존 기관에선 2022년 12월31일까지 이를 충족하되 그 전까지는 입원실당 최대 8병상, 병상 간 1m 이격 거리를 두도록 했다.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한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한다.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내년 6월5일까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됐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땐 확인 점검을 실시해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은 평가 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칙이 시행되는 3월5일 이후 신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모든 기준이 즉시 적용된다. 기존에 개설된 정신의료기관과 시행일 기준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입원실 면적, 병상 수, 이격거리, 격리병상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에 한해 2022년 12월31일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5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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