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수사의뢰…"중대한 범죄"

기사등록 2020/11/26 18:37:00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의뢰

법무부 "감찰 결과 중대 범죄로 판단"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그 근거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한 점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돼 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이 담긴 사실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를 들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며 "사찰이라는 말은 가치평가 적인 단어다. 어떤 행위가 사찰인가에 대해서 기준도 있어야 하고,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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