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월1일부터 한국발 승객에 PCR·혈청 이중검사 요구

기사등록 2020/11/26 17:01:27

코로나19 해외유입 막기 위한 조치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중국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한·중 간 부정기 항공편 추가 운항이 시작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칭다오로 향하는 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운항 지역은 중국의 칭다오, 정저우, 샤먼으로 총 7편이다. 2020.09.17. misocamer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중국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한·중 간 부정기 항공편 추가 운항이 시작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칭다오로 향하는 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운항 지역은 중국의 칭다오, 정저우, 샤먼으로 총 7편이다. 2020.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오는 12월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와 lgM 혈청 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6일 주한중국대사관은 사이트 등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코로나19 역외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시간 12월1일 0시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의 입국 규정을 강화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인원은 탑승 이틀 내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두 가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면 해당 증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제출한 뒤 건강 코드를 받아야 탑승이 가능해진다.

중국은 지난 1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과 관계없이 탑승 전 PCR 검사를 2회 실시해 제출하도록 했다. 1차와 2차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48시간 내 1회만 검사하면 됐었다.

이 같은 입국 규제 강화조치는 코로나19 PCR 검사만으로는 해외 유입을 안전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러시아 주재 중국대사관이 동일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탑승객 190여 명의 혈청 검사 증명서 수치가 동일하게 나온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주러 중국대사관은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사의 모스크바발 중국 정저우행 탑승 승객들이 사전에 제출한 혈청 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승객들은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아에로플로트 항공사가 조직한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러 중국대사관은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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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2월1일부터 한국발 승객에 PCR·혈청 이중검사 요구

기사등록 2020/11/26 17:01: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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