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 거부, 택시기사 폭행, 음주무면허 운전 10대

기사등록 2020/11/26 16:13:15


[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강도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전 4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려다가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며 차에서 내릴 것으로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를 빼앗은 A씨는 무면허로 약 1.5㎞를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마스크를 쓰고 탑승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뒤 택시와 택시 안에 있던 동전꽂이 등을 강취하고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으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 충격은 향후 상당 기간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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