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 위한 의료정책"

기사등록 2020/11/26 15:49:39

양의계 반발에 "황당무계한 거짓선동"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6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양의계를 향해 "저급한 방법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양의계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계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양의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거짓이거나 악의적인 폄훼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극렬히 반대한다 해도 '정부가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이라든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는 지극히 선동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원내탕전이 중심이 돼 진행될 것이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첩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탕전시설을 포함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일 기준 약 16만~38만원(관행수가)이던 환자 본인 부담금은 5만~7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시작되자 이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됐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8월 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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