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82%는 다주택자 몫"…'세금폭탄' 논란에 해명 나선 정부

기사등록 2020/11/26 15:59:01

기재부 세금 폭탄 논란에 설명 자료 내 해명

"주택 가격 올랐고, 공시가 현실화했기 때문"

"각종 세액 공제 혜택 받으면 70% 줄어든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 시민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적힌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2020.11.22. 20hwa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 시민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적힌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2020.11.22.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 이후 불거진 세금 폭탄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전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2020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 세액은 1조8148억원"이라면서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000명이 전체 세액의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 가격이 올랐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를 현실화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면서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동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보유자가 고령자인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세액 공제를 적용해준다(장기 보유·고령자 세액 공제를 합해 최대 70%). 1가구 1주택·단독 명의 기준이다.

기재부는 "예를 들어 시가 27억원·공시가 18억8000만원인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도 장기 보유·고령자 세액 공제를 70%까지 받으면 종부세 부담액은 561만원(801만→240만원)이나 줄어든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5일 전국의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원어치 종부세를 부과했다. 고지 인원과 세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만9000명(25.0%), 9216억원(27.5%)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등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전년 대비 14만7000명(28.3%), 세액은 5450억원(42.9%) 증가했다.

이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부세발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구별 공동 주택 보유세 변화 추이를 시뮬레이션해 "집값이 지금처럼 오르면 향후 5년 안에 서울 내 85㎡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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