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삼성생명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는

기사등록 2020/11/26 09:51:41

[서울=뉴시스] 삼성생명 서초사옥 (사진=삼성생명 제공) 2020.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삼성생명 서초사옥 (사진=삼성생명 제공) 2020.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6일 열린다. 금감원이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예고한 만큼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종합감사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결정한다.

지난달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징계안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제재심의위원들은 금감원 측과 제재 대상자의 진술을 경청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다뤄지는 안건을 공개하지 않지만,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 문제'가 제재심의 핵심안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기간동안 암환자 입원비 지급실태 등을 다른 안건들과 함께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지난 2018년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보험에 가입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으며, 이 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는 2017년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았던 암 입원비 부지급 사유를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제재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으며,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확정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려던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등 여러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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