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종합감사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결정한다.
지난달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징계안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제재심의위원들은 금감원 측과 제재 대상자의 진술을 경청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다뤄지는 안건을 공개하지 않지만,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 문제'가 제재심의 핵심안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기간동안 암환자 입원비 지급실태 등을 다른 안건들과 함께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지난 2018년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보험에 가입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으며, 이 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는 2017년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았던 암 입원비 부지급 사유를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제재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으며,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확정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려던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등 여러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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