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체위 소위 상정

기사등록 2020/11/25 18:49:26

26일 오전 10시 소위 논의…오후 문체위 전체회의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사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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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류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25일 이병훈(민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5년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내용이 담긴 2개의 아특법 개정안을 문체위 소위원회에 상정해 26일 오전 10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아특법 개정안은 오후 4시께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 한 뒤 법사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사,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모여 아특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우여곡절끝에 아특법 개정안이 논의 석상에 놓이게 됐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문체위는 민주당 8명(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특법 개정안은 '특별법 5년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아시아문화원·문화전당 인력 고용승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와 광주민예총·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80여개 지역문화시민사회단체가 25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시민단체 제공). 2020.11.25.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와 광주민예총·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80여개 지역문화시민사회단체가 25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시민단체 제공). 2020.11.25. [email protected]
또 문화전당의 기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의 특별법이 12월 말 종료되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귀속되며 정부예산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돼 지난 지난 8월 발의됐다.

문화전당 법인화로 인해 1년 600억원 규모의 예산 대폭 삭감과 인력 감축, 기존 수천원의 입장료가 수만원으로 상승 등의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민의힘은 문체위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아특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했다.

지역의 문화시민단체를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등은 "호남동행을 외쳤던 국민의힘이 약속을 어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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