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연구관들 "윤석열 직무정지 위법·부당…재고해달라"

기사등록 2020/11/25 17:44:17

34기 이하 대검 연구관들, 회의 결과 올려

"수긍 어려운 절차로 총장 수행 못하게 해"

"법무장관 처분, 검찰 업무 독립성 침해해"

[대전=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29. dahora83@newsis.com
[대전=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대검찰청 구성원들이 반발하며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의견을 모았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라며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며 글을 마쳤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sympath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이날부터 대검으로 출근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조만간 윤 총장은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이프로스'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비위 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는데, 그 문건은 제가 작성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제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도 "장관이 발표한 총장님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해 줬다"고 얘기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전날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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