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첫 선고…검찰은 '범죄단체' 적용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2020/11/26 05:00:00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조주빈 외 5명

애초에 기소된 성범죄 재판은 진행중

검찰, 무기징역 구형…26일 오전 선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박사방' 관련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선고다. 실제 조주빈을 중심으로 범죄집단이 조직되고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가 구축됐다고 판단될 경우 중형이 가능하기에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조주빈이 애초 기소됐던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받는 재판이다. 일부 성범죄 관련 혐의도 포함돼 있다.

쟁점은 법원이 실제 조주빈을 중심으로 범죄집단이 조직되고 각자 분담 역할을 했다고 볼지 여부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 총 38명이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조주빈 등은 범죄집단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조직 일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해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 구성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박사방 범죄가 텔레그램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졌고, 다른 피고인들이 조주빈의 실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단체조직죄 구성요건 중 '통솔체계', '공동의 목적' 이 입증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구조' 그래픽 (제공=서울중앙지검)
[서울=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구조' 그래픽 (제공=서울중앙지검)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도널드푸틴' 강모(24)씨와 '랄로' 천모(28)씨에게는 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블루99' 임모(33)씨와 '오뎅' 장모(40)씨에게는 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세상이 저를 지켜볼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범죄조직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주빈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총 1800만원을 편취하고,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총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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