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셋째 주 청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상승세

기사등록 2020/11/22 11:37:26

12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감 부동산 시장 반영 기대감

해제 시 대출, 청약, 세제 등 규제 완화…부동산 시장 활기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청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로 지난달 12일(-0.01%)에 견줘 올랐다.

청주시 흥덕구(0.57%), 상당구(0.22%), 청원구(0.08%)는 상승세를 탔고, 흥덕구(0.02%)는 지난달 12일(-0.02%) 보다 매매가격 하락률이 줄었다.

4개 구 아파트 가격은 올해 6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후 등락을 거듭했다.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3.78%에서 10월 -0.05%로 하락했다.

이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12일보다 오름세를 보이거나 하락률이 축소됐다.

상당구(0.18%→0.26%)와 서원구(0.12%→0.20%)는 올랐고, 청원구(0.16%→0.16%)는 보합세를 보였다. 흥덕구(0.35%→0.30%)는 소폭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가 상승한 것은 다음 달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는 조정대상지역을 벗어나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주택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19일 청주시 동 단위 지역과 오창·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청주시는 5개월 만인 지난 17일 조정지역을 풀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청주 A공인 관계자는 "조정지역에서 벗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싼값에 내놓은 매물도 다시 회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조정지역 해제 시 각종 규제가 완화돼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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