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연내 출범 위한 공수처법 개정 추진
野 비토권 무력화에 무게…野 개정안도 심사
野, 공수처장 후보자 재추천 카드로 절충 시도
23일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주재 회동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확정한 것은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활동이 빈손으로 종료된 직후다. 민주당은 이전에도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으나 이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작업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수단이었다. 그러다 추천위가 결국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해산되자 칼을 빼든 것이다.
지도부 의지는 확고하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권을 야당 측이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을 개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소속 김용민·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
반면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범위에서 '직무범죄'를 제외하고, 기소권을 폐지하는 등 조직 권한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 기소권 폐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모두 병합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크지 않다. 공수처를 연내 출범하려면 내달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법사위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될 전망이다.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 관련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은 '연내 출범 보장'이다. 공수처법 시행 후 추천위 구성부터 해산까지 일련의 흐름에 비춰볼 때 야당의 후보 재추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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