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강간 시도…징역 10년 구형

기사등록 2020/11/22 09:00:00

올해 8월 여성 혼자사는 집 침입해 강간미수

"강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10년 구형

김씨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죄송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강간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여성을 강간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는 김모(22)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올해 8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앞선 강간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간죄로 집행유예 8개월형을 받고 그 기간이 안 지났는데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미수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행심리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상등록청구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장치 15년 부착,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 등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씨의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두 범죄의 차이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 기존 전과의 피해자는 애인이었고 기존에 성관계를 맺은 사이였다"며 "당시 피해자 집에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가 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속옷을 훔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관계를 하고 싶단 생각이 들어 시도했지만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만둔 것"이라며, "김씨 부친과 남동생은 무직이고 자신도 단기알바만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2세에 불과하니 나이를 고려해 위치추적장치 청구는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주변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죄 안짓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에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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