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10년 사이 소득 46% 늘었는데, 세금 지출은 118% '폭증'

기사등록 2020/11/22 06:00:00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소득-세금 지출액 비교

1093만→2594만원 되는 동안 36만→78만원

종부세·재산세 등…'숨만 쉬어도 나가는 세금'이

32만→69만원으로 증가폭 대부분 차지한 결과

종부세·소득세·금융투자세…세 부담 더 커질 것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 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 국민 조세 저항 운동'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 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 국민 조세 저항 운동'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세금 내느라 쓸 돈이 없다."

지난 19일자 뉴시스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통계청이 같은 날 내놓은 올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중 '비소비 지출'을 바탕으로 쓴 기사입니다. 가계가 선택권 없이 꼭 내야 하거나 대가 없이 내는 항목을 묶은 비소비 지출에는 '세금 지출액(경상·비경상 조세)'이 포함되는데, 이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 내용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가계 소득액은 얼마나 증가했고, 세금 지출액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코시스(KOSIS)를 이용해 전국 2인 이상 비농림어가 중 1~5분위 전체 가구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추렸습니다. 올해는 3분기까지의 통계만 집계됐기 떄문에 2010년에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액은 2010년 1093만원에서 2020년 1594만원으로 45.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금 지출액은 36만원에서 78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118.3%에 이르러 2.5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댓글 내용이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2010년 당시 3.3%였던 소득액 대비 세금 지출액 비중은 2020년 4.9%로 1.6%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상 조세액이 32만원에서 69만원으로, 비경상 조세액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상 조세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비경상 조세는 양도소득세·취등록세 등입니다. 무조건적·정기적으로 내느냐, 특정 행위(부동산 매매 등)를 했을 때 내느냐가 기준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세금(경상 조세)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셈입니다.



통계청에서는 경상 조세 아래 세부 수치를 공개하지 않기에 어떤 세목이 이렇게 급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자료를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영향이 컸다는 추론은 가능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 4조8000억원이었던 재산세 부과 세액은 2018년 11조5000억원으로, 1조원이었던 종부세는 1조9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득세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득세 수입은 2010년 37조5000억원에서 2018년 84조500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율이 35.0%에서 42.0%로 오른 영향이 큽니다. 개별소비세 수입은 5조1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부가가치세는 49조1000억원에서 70조원으로, 상속·증여세는 3조1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종부세·소득세 등 각종 세목의 세율을 일제히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우선 종부세율은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시가에 따라 0.1~3.0%를, 세 부담 상한선은 200%에서 300%로 상향했습니다. 국회예정처는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종부세만 15조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은 42.0%에서 45.0%로 올립니다. '과세 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3%p 높이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으로 번 돈에도 세금을 매깁니다. 연 5000만원을 넘는 투자 차익에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못 살겠다 세금 폭탄'이 오른 배경입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현행 10억원) 확대를 주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 청원에는 20만 명이 넘게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조세 정책 기조를 볼 때 조세 저항은 한동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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