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휘검사 이름·직위…내부검토 이후는 공개해야"

기사등록 2020/11/22 08:00:00

"사건 열람등사 허가"…법원 일부 인용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검찰, 즉시항고

"지휘검사 성명·직위등 공개하라" 소송

법원 "업무 수행 현저한 지장 초래안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의사결정·내부 검토과정을 마친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의 이름 및 직위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서울고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16일 서울의 한 지검장을 상대로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A씨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해당 지검장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다. 이 역시 행정법원은 "A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은 16만23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내렸다. 해당 지검장은 이에 즉시항고했다.
      
A씨는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서울고검에 "지휘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고검 측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서울고검 측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A씨가 각급 검찰청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 및 신청사건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정보공개법 단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비공개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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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휘검사 이름·직위…내부검토 이후는 공개해야"

기사등록 2020/11/22 0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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